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힌 무고사범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보낸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무고 단서가 발견된 사례 12건에 대해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강간해 구속 기로에 놓이자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고소하고, 자신이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맞았다고 신고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무고'가 포함된 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지검은 "CCTV 영상 화질 개선, 영상 녹화조사, 직접 현장 검증 등 면밀한 과학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했다"며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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