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단속 현장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20대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지난 6일 밤 10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그는 휴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지하철역 인근에 세워진 교통량 조사 제어기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등 처분으로 A씨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며, 앞으로 2년여 동안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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