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국가자격시험이 필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학습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4일 "광주 소재의 한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시험 대비 명목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강제 학습을 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위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석체크 등을 실시해 학생들을 감시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참여를 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리치료 국가자격 모의시험을 실시해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만 졸업시험을 통과시켜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다루고 있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시민모임 측은 해당 학교로부터 강제학습 금지와 학생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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