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기의 기를 꺾겠다며 상습 폭행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친모 A씨와 공범인 30살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공범인 27살 여성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같이 살고 있는 B씨와 함께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자고 밥을 먹지 않는다', '차량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가량 한 살배기 아들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0월엔 새벽에 깬 아들이 보채자, 수차례 얼굴을 때리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아들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1시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가, 결국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면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A와 B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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