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학교 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잇따라 불출석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기철 씨는 상고장을 내지 못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습니다.
이기철 씨는 "조만간 징계가 끝나면 이름 옆에 변호사를 다시 붙일 수 있게 되며, 권 변호사를 욕했던 이들은 이 사건을 많이들 잊으셨을 것"이라며 "잊히지 않도록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을 악물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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