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지났다고 차량을 후진·정차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추돌 사망사고를 일으킨 6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해 2월 10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해 뒤따르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66살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빠져나가야 할 분기점을 무심결에 지나친 뒤 속도 하한이 시속 5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했는데, 재판장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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