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바꿔준다며 속여 현금 2천만 원을 받아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2,300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 상품을 변경해 준다며 속여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0여일 간 잠복 끝에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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