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으로 인색해" 친정 험담에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아내

작성 : 2024-08-14 17:56:45
▲ 자료이미지 

금전 문제를 두고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남편 66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추석 당일 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씨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보험금을 두고 친정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B씨는 이에 처가댁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고 생각했고, 이 과정에서 A씨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8일, 큰 다툼 이후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던 두 사람은 A씨가 머물고 있던 지인 집에서 또다시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댁을 험담하고 A씨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뒤 자수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항소심 들어 양형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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