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를 유발하는 알약을 갈아 음료에 탄 뒤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30대 A씨와 직원인 3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입니다.
회사 CCTV에는 A씨가 커피 그라인더로 알약을 갈아 주스에 넣는 장면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우리가 먹으려고 탔다"며 "C씨에게 직접 건네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검찰도 해외 출장을 갔다 다툼이 생긴 C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 등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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