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군종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등 혐의로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교회 여자화장실 칸막이 3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성 신도가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부대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교회는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상관에게 자신이 설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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