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숨진 여자친구 사이의 격한 다툼이 있었고 사망 사고 발생 시간까지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자친구를 고속도로에 홀로 뒀을 때 위험하다는 건 예상할 수 있지만 사망 사고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112신고를 했더라도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18일 새벽 2시 2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 지점 비아버스정류장 주변에 차량을 세운 뒤 다투다가 1차로로 뛰쳐 나가는 여자친구 B씨를 안전한 곳에 있도록 돕지 않아 주행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연락 문제로 다퉜습니다.
A씨는 B씨가 시동을 계속 끄려고 하자 갓길에 차량을 세웠고, 차에서 나와 서로 뺨을 때리며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쪽으로 뛰어든 B씨의 몸을 잡아끌어 가로 막기도 했습니다.
A씨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던 B씨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주행 중인 SUV 앞으로 뛰어들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1시간 40분 만에 숨졌습니다.
검사는 A씨가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술에 취한 B씨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잡은 택시를 A씨가 지나가게 점, B씨가 A씨 차 조수석에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씨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 사망 사고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B씨를 정류장 쪽으로 끌어내려 한 것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과실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은 B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것이란 것을 예견하거나 이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A씨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은 "연인 관계와 다툼 정도, B씨의 주취 상태와 돌발성, CCTV 영상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속도로로 가려는 B씨를 막아서거나 끌어내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주장한 대로 A씨가 B씨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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