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반납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제시했지만 경호처의 수색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자료 제출 요청 협조 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경호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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