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족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조업이 금지된 저인망 어선이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와 경비함정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항공대 소속 해상 초계기 CN-235 호기가 14일 새벽 01시경, 전남 여수시 간여 암 동방 해상에서 100톤급 어선이 불법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항공기 내의 감시 장비를 가동해 적발했습니다.
항공대는 레이다와 적외선 열상 카메라를 통해 불법조업 영상을 확보하고, 이후 해상에서 경비 활동을 펴고 있던 해경 함정에 연락해 현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채,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정식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서해해경청은 "해상은 물론 항공을 통해서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에 나서 불법 어업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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