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부 허우장성 경찰이 베트남인 18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불법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30대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 부부는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내 1인당 7천만∼1억 동(약 377만∼538만 원)을 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용 비자로 입국해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게 해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10월 베트남에서 18명을 끌어들여 선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4억 9,900만 동(약 2,68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청자 18명은 올해 1∼2월 관광객으로 가장해 한국에 왔지만, 18명 모두 입국이 거부돼 베트남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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