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서류가 제출됐지만, 재차 서류 보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지난 14일 두 번째로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주민등록초본 누락을 이유로, 보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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