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등 도움을 줬던 식당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월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욕설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물품을 훔치는 등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