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과거에 미리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모바일 공개 채팅방을 통해 10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에 미뤄 보관한 사진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성 착취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