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광과 화순에서 군경으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5단독은 1950년 12월 영광군 신월리 신흥 마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A씨의 유족 2명에게 국가가 1억 3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도 1950년 화순 동복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인민군 점령기 아이들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교사 B씨의 유족 15명에게 1억 2천여만 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들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양민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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