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한 어선 8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어선들은 전남 서해 남부 앞바다 모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28일 출항금지 규정을 어기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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