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서울사무소장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2백만 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은 "광양시가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없이 박 모 서울사무소장 계좌로 매달 2백만 원씩, 모두 2천4백만 원을 입금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박 소장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시인하고,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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