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공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전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과태료 처분 수백 건을 면제해준 이들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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