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료대학 순천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주민의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이 심각하다며, 공공의료 분야에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는 것을 조건의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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