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 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됐습니다.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4개 코너로 이뤄졌습니다.
이 중 102 전화는 '윤석열'에서 따온 '열(10)'과 한자 '귀 이(耳)'에서 딴 '2'를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작성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실시해 법정 처리기한 안에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 국민제안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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