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퇴출시킬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가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타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위 원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지만 만약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론을 내려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지금은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 국회의원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며 제명요구가 있을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위 원장은 "저는 근본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 세비 등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엄중한 조치, 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봉투 논란과 관련해 당을 떠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3일까지 국회 표결절차를 마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돈 봉투 사건 실체, 자료가 확인된 것이 설명된다면 의원들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원,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논란이 빚어지면 탈당, 당 차원의 징계나 조사자체를 무산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위 원장은 "만약 윤리심판원에 징계청원이 접수 됐을 경우 탈당 등에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장치가 사전에 가동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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