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18일 새벽 0시 1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이 대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귀갓길에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 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와 사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2019년 2월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서에는 부지 용도 변경 등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거나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라며,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진술과 기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검찰 #백현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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