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추석 명절 암표 판매 기승에도 정부는 無대책"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할 기관이 단속에 나서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인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손을 놓은 사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실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8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승차권 가격에 2만 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며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등은 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습니다.
암표 단속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역시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태만"이라며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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