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지난 7일 첫 탄핵 시도가 여당 의원들 불참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번 탄핵안 표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탄핵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입니다.
첫 표결에서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에서 5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찬성 표결을 던질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윤 대통령의 외교·국방·행정 등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의원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다만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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