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에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 줄을 잘라 훼손하고, 같은 장소의 노동당 소속 후보의 현수막도 훼손한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를 발로 차 찢어지게 한 B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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