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이륜차 소음 문제에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집중 소음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이륜차입니다.
단속에는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투입됩니다.
시는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 구조 변경을 통해 소음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105dB인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95dB로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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