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반려견 보유가구 증가에 따른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번 조치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견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 등록율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1인당 최대 5마리까지로 동물판매업 등의 업체 소유 반려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견주는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 형태의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영수증, 보조금청구서 등)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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