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목포ㆍ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 5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택시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7년간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십 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목포-무안의 사업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되어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목포 택시 사업자들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승객을 내려준 후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택시로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해 목포에서 남악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도 빈번하게 일어나 남악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돼왔습니다.
무안 택시 사업자들은 사업구역이 통합되면 수요가 많은 남악신도시에서 1,500대의 목포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어 137대인 무안 택시의 영업이익을 빼앗기게 된다며 통합을 반대해 왔습니다.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의 부분 통합안을 제시했으며 이번 사업구역 통합을 통해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무안 택시는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특히 남악 신도시 이용객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구역 통합은 양 시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후 과반수가 찬성하면 향후 택시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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