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민간 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단체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12건의 위법·부당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방 보조금법에 따라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데도 2021~2022년 모 대학에 성적 장학금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했습니다.
보조금은 당해 회계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어기고 모 대학에 2년간 총 6,956만 원을 이월 집행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이 적절하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보조사업자 8명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20건을 감사일 현재(2023년 6월 30일)까지 심사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보조금이 중복 또는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방 보조사업 관리 카드를 작성·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조금 사업 28건(3억 6천만 원)에 대해 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은 보조사업 4건과 관련해 자부담 총 1,260만 원이 보조사업 통장에 예치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했습니다.
섬해양정책과도 2020년 모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1,400만 원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습니다.
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해운항만과는 이 기간 보조사업 119건, 6,456만 원을 집행하면서 기타 소득세 251만 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보조사업자가 PC 무상 AS 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7차례에 걸쳐 AS를 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조치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는 2020년 12월 보조사업 3건의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1억 3,943만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와 재정상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민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잘 운영하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부실운영#감사#적발#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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