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식당과 병원 등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39살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후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각각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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