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이 오늘(4일) 종료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오늘까지 가입 신청을 마무리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해 최대 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시 첫날부터 닷새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됐지만, 28일부터는 가입요건만 충족되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청년희망적금의 재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지난해 과세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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