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불법 반출업자*공무원 무더기 적발

작성 : 2012-01-19 07:26:56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령이 100년이 넘은 고가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팔아넘긴 조경업자 50살 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민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흥군 한 문중 선산에서

허가 수량보다 많은 나무를 캐내

시가 1억원 상당의 소나무 33주를 몰래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고흥군청

공무원 45살 임모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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