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등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회원제 골프장이 가능한지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를 덮어둔채 강제
조정이 됐다는 것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골프장 뿐만아니라
리조트를 개발하기로 한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다시 특혜성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임형주,김효성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어등산골프장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업체가 약속한 유원지 개발 협약서는 사실상 폐기됩니다.
CG>골프장사업자는 천억원이 넘게
투자돼야 할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유원지 땅값 279억만 광주시에
내면 되기 때문에 7백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공중에 뜨게됩니다.
고스란히 광주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입니다.
또 광주시와 사업자가 문서로 약속한
협약서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법적
하자는 물론,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광주시의회 의원
골프장 운영권을 갖게된 사업자는
골프장과 유원지를 합쳐 천 백억원대의
투자만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광주 도심 바로 옆에 위치한
어등산 골프장 27홀의 경제적 가치는
어림잡아 천 5백억원이 넘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골프장 사업 관계자
"도심 인근의 골프장 가치는 유동인구
수요를 감안할 때 천오백억원 상당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어등산 사업자는
유원지 개발 부담을 광주시에 떠넘기고
골프장 개발 이득만 챙긴 셈입니다.
사회로 환원키로 한 대중골프장 9홀
순이익 기부는 전체 투자비와 개발이득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처음부터 특혜로 시작한 어등산사업에서
업체는 소송을 빌미로 빠져나가고 광주시와 시민들만 책임을 떠안게 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등산골프장의 회원제 운영 가능성
여부도 여전히 법적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광주시민의 재산 어등산을 특정 회원들
만을 위한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스탠드업/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금광과 광주관광은 기업 이득만 앞세우기 전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
공헌과 올바른 기업정신이 시급해 보입니다임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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