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개를 매단 채 끌고 다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기르던 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단 채
2km를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랭킹뉴스
2026-02-12 07:16
해남 주택서 불...70대 화상·건물 3동 소실
2026-02-11 22:56
강북구 모텔서 남성 2명 잇단 사망...'약물 음료' 20대女 구속영장
2026-02-11 22:33
일본 홋카이도 해수욕장서 한국인 시신 발견
2026-02-11 20:03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 불법체류자 긴급체포
2026-02-11 17:31
대학 진학 꿈꾸는 아내 못마땅해 집 불태우려 한 70대 남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