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침수 피해 보상 요원, 농어촌공사 '배짱'

작성 : 2019-01-10 05:28:21

【 앵커멘트 】
지난해 가을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지 못했지만 침수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농어촌공사의 배짱에 농심이 다시 한 번 멍들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침수 피해를 입은 양상추 비닐하우스입니다.

제대로 크지 못해 상품 가치가 없는 양상추가 이곳저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3백여 곳의 비닐하우스가 3억 7천만 원이 넘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인터뷰 : 오민태 / 피해 농가
- "절반 정도 수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절반 중에서도 상품성 있는 것은 30~40%도 안됩니다."

피해가 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당시 배수펌프장을 3시간이나 늦게 가동한 농어촌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배수펌프장을 가동했더라도 침수는 피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라며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란 입장입니다.

배수펌프를 일찍 가동했더라면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단 피해 원인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농어촌공사 관계자
-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법적 판단을 통해서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어촌공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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