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모 건설회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경과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주택가와 가까워 건축물 입지 조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반려 처분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2017년 지상 46층에 이르는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등을 짓겠다며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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