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1심서 무죄

작성 : 2019-12-18 12:24:19

주민들과의 회식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과의 회식자리에서 주민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에서 피해자인 주민이 상대 후보 선거사무원이었고 피해 부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달라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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