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출입시킨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을 출입시키고 이용하게 하는 등 광주광역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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