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오도 사건, 보험금 노린 살인 아니다"

작성 : 2020-09-24 13:55:11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뒤 자동차 추락사고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금오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살인은 무죄,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밤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B 씨가 탄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고로 위장해 아내 B 씨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거나 검토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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