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 측근 A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36만 원에서 많게는 68만 원까지 총 1,4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선거구민 30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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