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 : 2020-11-30 19:01:32

【 앵커멘트 】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선고를 받기 위해 세 번째 광주 출석에서도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고, 재판장은 판결문에 담지 못하지만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전 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소식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의 쟁점에 집필한 것으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됐던 헬기사격에 대해서도 목격자 진술과 국과수의 탄흔 분석, 군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사실로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인터뷰 : 류봉근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 등을 근거로 하여 80년 5월 21일 광주시내에서 500MD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엄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5.18 폄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집행을 유예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선고에 앞서 전 씨가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빠져나온 전 씨는 끝내 사과의 말을 한 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 싱크 : .
- "(기자:국민들에게 사과 안 합니까?) ....."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공분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판결 결과였지만,

헬기사격 여부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사실로 인정되면서 80년 5월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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