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이용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내연남에게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6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구성원 일부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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