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양시청 전 수습 공무원이 수습기간 전후 3년간 동료였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100건 가까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모두 '혐의없음'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피해 공무원들이 전 수습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광양시청 간부공무원 A 씨는 채용시험을 거쳐 갓 부서 배치를 받은 수습직원 B 씨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 씨는 단 사흘 동안 같이 일한 A 씨를 상대로 6건의 고소를 했는데, 결과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습 기간 1년간 B 씨는 21명의 상급자나 동료 공무원을 상대로 73건의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 인터뷰 : 광양시 관계자
-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직권을 남용했다. 협박을 했다. 모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상상에 의해서 고소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수습이 끝난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신규 임용 자격을 상실했지만, 고소고발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39명이 B 씨로부터 93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모두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결론났습니다.
▶ 인터뷰 : 광양시 관계자
- "업무교육 내용을 협박으로, 자신을 쳐다봤다는 것으로 모욕으로, 수습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당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피해 공무원 6명이 B 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사고발을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추가 고소·고발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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