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사고 조사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고 홍정운 군이 법령상 잠수를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데다가 실습 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데도 해당 요트업체가 잠수작업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고 실습 기업을 등록하지 않은데다, 학생 실습일지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치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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