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트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요트업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정운 군에게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홍 군이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도 즉시 구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업체 대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 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은데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 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3학년 홍 군은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업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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