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노 장관은 오늘(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조사에 나섰다며, "공사 과정에서 안전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동원해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될 경우 본사가 소재한 서울시가 건설안전 기본법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공사 신규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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