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 전모 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씨와 이씨는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 당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부정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와 이씨가 공모해 채용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말 진행된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은 26대 1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내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 신고서가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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